▲ 공무원노조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공무원 초과근무 감시·통제 시스템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무원노조>

정부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의 하루 4시간 한도를 없애면서 근무 여부를 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 공무원 노동계가 반발했다. 정부는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과도한 감시”라고 맞서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전체 공무원을 잠재적인 부정수급자로 취급하는 제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갈등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초과근무 제도 개편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공무원이 하루 4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은 4시간까지만 지급하던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부정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 중 1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하도록 했다. 부서장이 그 결과를 확인하게 하는 등 관리자 책임도 강화했다. 인사혁신처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노조는 개편안이 상시 감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전은숙 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일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전면적이고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이자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부서장은 문책을 피하기 위해 직원 근무를 계속 확인해야 하고 직원들은 끊임없이 증명하게 될텐데, 관리자와 직원이 서로 의심하고 갈등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직 현장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개편이라고도 지적한다. 재난·재해나 민원, 각종 현안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다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마다 기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 아쉬움도 토로했다. 하루 4시간 상한은 없앴지만 월 57시간 상한은 그대로인데다 평일 시간외근무 1시간 공제도 유지된다. 최상규 노조 충북지역본부장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시간외근무를 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을 해왔다”며 “공무원도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노동자인데, 왜 차별을 당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공무원연맹도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과근무 확인제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