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퇴직급여 회피를 목적으로 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전담반(TF)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4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만3000명이 1년 미만 단기 계약자다.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정액임금은 월 289만원이며, 1년 미만 계약자는 월 280만원이다.
정부는 먼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퇴직급여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을 근절하고자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 필요성 심사 후 예외적으로 채용하도록 한다. 여기에 주휴수당 회피를 목적으로 한 초단시간 계약(주 15시간 미만) 남용을 근절하고자 초단시간 계약도 사전심사를 받도록 한다.
필요성이 인정된 1년 미만 계약에 대해선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공정수당은 계약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생활임금 평균, 최저임금의 118%)의 8.5~10%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보상률은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높게 적용한다. 올해 기준금액은 약 254만5000원이다. 1~2개월 계약자는 평균 계약기간(1.5개월) 기준급액의 10%에 해당하는 38만2000원, 11~12개월 계약자는 평균 계약기간(11.5개월) 기준금액의 8.5%에 해당하는 248만8000원을 받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되도록 퇴직급여를 보장하면서 장기계약을 하라는 의미”라며 “어쩔 수 없는 사업은 그 성격을 고려해 1년 미만으로 계약해도 보상을 더 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퇴직급여 적립률이 월급의 8.3%인 점을 고려할 때, 정액급여가 같다면 1년 미만 계약자의 공정수당(1년 이상은 퇴직급여)을 월할 합산한 급여총액이 1년 이상 계약자보다 많아진다.
아울러 전반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한다. 올해는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으로 대표되는 복지 3종의 실태를 살핀다. 또 기간제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임금을 생활임금의 평균으로 설정하고, 이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최저임금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일시 반영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구는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의 116%인데, 118%에 미달하는 비정규직은 임금이 오르게 된다”며 “반면 광주 등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의 130%에 근접하는 지역의 비정규직은 임금 인상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기존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향후 공무직으로 불리는 정부기관 비공무원과 공공기관 전환직 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를 시작으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들을 차례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해 일하는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고 땀의 가치에 맞게 대접받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일
[우:1632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559(천천동)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2층 / Tel 031)548-1888 / Fax 031)548-1889 Copyrightⓒ2020 SWBJK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