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업주, 예비 사회인에게 모두 필요한 노동법을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강좌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강의, △노동조합 간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강의, △초· 중·고·대학생을 위한 노동인권 강의,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일반 시민을 위한 교양 노동법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매년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강좌(노동조합 간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강의,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일반 시민을 위한 교양 노동법 등)에는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이 필요한 개인(10인 이상) 및 단체에는 저희가 찾아가서 무료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의전화 : 070-4639-6041
수원시 노동자들의 삶에 쉼표를 지원하고 함께 소통하기 위해, 인문·사회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교양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으로 힘든 처지에 있는 노동자(월평균 300만원 이하의 소득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공인노무사 선임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저희 센터의 권리구제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가 성심껏 도와드릴 것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전화/방문(1차상담)
- 해결방법모색 및 해결 가능성 판단
- 서류제출(근로계약서,소득증명 등)
- 지원 적합성 판단
- 지정된공인노무사와 상담
- 센터ㆍ노동자ㆍ공인노무사계약
-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등
- 계약된 법률대리인에게 계약금지급
공동주택의 청소노동자들은 별도로 쉴 곳이 없거나, 지하 보일러실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휴게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노동자들의 휴식권·건강권 등을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19년부터 일반사업장의 휴게시설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신청방법
- 수원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기업(제조업)
- 공고일정에 따른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 일정 및 지원대상 등의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업(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 개선공사 실시
- 지방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여가 활동이 어려운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노동자의 문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 남동권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또는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금액 : 1개 동아리당 3백만원 이내
동아리 활동분야 제한 없음
※ 일정 및 지원대상 등의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4대 기초노동질서(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제로, 최저임금 준수, 노동인권 존중)를 잘 지켜주시는 착한 사업장을 ‘수원시 일자리 착한가게’로 인증합니다.
신청방법
- (전화) 031-548-1888
(메일) swbjk5481888@daum.net
- 착한 사장님, 직원, 주변 시민들의 제보와 신청을 받습니다.
- 사업장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
- 기초노동질서 준수 서약서 서명
- 사업장 내·외부에 인증판 부착
-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SNS, 소식지, 각종 행사 등에서 홍보
수원시 노동통계
통계청에서 매년 2회 실시하는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통계분석하여 수원시 임금노동자 산업별·직업별 현황, 임금, 노동시간, 고용형태 등을 분석하여 매년 1회 제공합니다.
정책토론회
노동현안 또는 수원시 노동정책에 대한 정기토론회를 매년 1회, 필요할 경우 특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수원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수원시 노동포럼
노동 문제 전문가를 초빙하여 노동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수원시 노동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발간
노동문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노동상담
수원시에서 거주하시거나 수원시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를 위한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 전화, 이메일(bjk2375@gmail.com), 카카오톡실시간상담(@bjk2375)
의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비밀이 보장되는 편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법 해설서 발간
‘소소하지만 확실한 노동권리안내서(소확권)’과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안내서’ 등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해설서를 발간합니다.
노동안전지킴이
경기도·수원시와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감시, 개인보호구 착용 계도 등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양한 형태(노동조합, 협회, 공제회 등)로 조직될 수 있도록 교육 및 모임 등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연대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단체들과 함께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